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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」 시행
-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·접수
-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, 최대 10일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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